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시각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인 아들을 알몸 상태로 창고에 방치하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66)와 A씨의 아내 B씨(60)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장애인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6년께 아들 C씨(31)가 가재도구 등을 파손하고 옷을 손으로 찌는 등의 행위를 하자 칠곡군에 있는 주거지 건물 외벽에 13.2㎡(약 4평) 규모의 패널 창고를 설치해 C씨가 혼자 지내도록 했다. 창고에서도 C씨가 변기나 세면대를 수시로 부수자 2020년께부터는 변기와 세면대, 에어컨 등의 시설을 모두 철거한 뒤 지난해 9월 5일까지 C씨가 알몸으로 지내면서 창고 바닥에 대소변을 보도록 했다. 또 창고 바닥이나 이불 등이 대소변 등으로 오염돼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해자를 지내게 하고, 최소한의 식사와 물만 제공해 영양실조 및 탈수가 심한 상태임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등 아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사람이 거주하리라고는 쉽사리 상상하기 어려운 매우 열악한 공간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하면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현재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복지시설 입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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