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모 중학교 기간제 수학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10월 초순께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수학문제를 풀고 있던 2학년 B양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B양으로 하여금 자신의 손등에 입을 맞추도록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월 중순께는 수학 프린트물을 받으러 교무실을 찾은 B양에게 “나중에 우리도 뽀뽀하자”라면서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구의 한 고교 기간제 교사로 자리를 옮긴 A씨는 2022년 11월 18일께 친구와 함께 진학 설명회를 위해 고교를 방문한 B양과 찜닭을 먹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B양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되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복구를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