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중학생 제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A씨(52)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대구의 모 중학교 기간제 수학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10월 초순께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수학문제를 풀고 있던 2학년 B양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B양으로 하여금 자신의 손등에 입을 맞추도록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월 중순께는 수학 프린트물을 받으러 교무실을 찾은 B양에게 “나중에 우리도 뽀뽀하자”라면서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구의 한 고교 기간제 교사로 자리를 옮긴 A씨는 2022년 11월 18일께 친구와 함께 진학 설명회를 위해 고교를 방문한 B양과 찜닭을 먹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B양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되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복구를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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