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농협 조합장 A씨는 조합의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B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고 의심했고, B씨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등을 감시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오랜 지인인 C씨에게 도와줄 것을 부탁했고, C씨는 업무적으로 알게 된 D씨에게 B씨의 미행을 부탁했다.

A씨는 2022년 2월 4일께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B씨의 개인정보인 차량번호와 주소를 미행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C씨에게 제공했다. C씨는 다시 D씨에게 B씨의 차량번호와 주소를 전달했다.

D씨는 2022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주거지부터 B씨를 미행해 B씨가 카페 등지에서 지인들과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A씨 또한 2월 7~8일 B씨를 미행하면서 B씨가 지인들과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특히, D씨는 2022년 2월 11일께 B씨 차량 뒤범퍼 아래에 휴대전화 앱과 연동된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다음날까지 휴대전화를 통해 B씨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와 지인 C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