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남성 동성애자들을 유인해 모텔에 감금해 알몸 사진을 찍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B씨(24)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C씨(23)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천교도소 동기로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다 2022년 2월과 7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와 B씨는 C씨와 함께 지난해 1월 27일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남성 동성애자인 D씨에게 SNS로 1회성 즉석만남을 제안해 객실로 유인한 다음 옷을 벗고 씻고 있던 D씨의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알몸 사진을 다 뿌려 대구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부산의 모텔까지 장소를 옮겨가면서 15일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를 집에 침입해 현금 60만 원과 46만 원 상당의 지갑 등을 훔치는 등 D씨로부터 415만 원 상당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7일 즉석만남을 할 것처럼 속여 E씨(19)를 모텔로 유인해 알몸 사진을 촬영해 협박하면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빼앗으려다 모텔 업주에게 들켜 미수에 그치기도 했고, 지난해 2월 18일에는 동성 성관계를 빙자해 모텔로 유인한 20대 남성을 감금한 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SNS로 알게 된 20대 남성을 성관계를 빌미로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협한 뒤 200여만 원을 빼앗고, 광주에서 대구까지 19시간 30분가량을 데리고 다니면서 감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 D씨 명의 등으로 2억 원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