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50년 전 이혼한 전처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80)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1968년 혼인해 1974년 이혼훈 B씨(74·여)의 아파트 현관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경비실에 꿀을 맡기고, 8월 14일에도 B씨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현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는 이혼 후 다른 여성과 살고 있는데도 2021년 11월께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경비실에 음식을 맡기는 등 수차례 찾아갔고, B씨가 더는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벌금형에 약식기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를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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