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17)에게 도박에 필요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전처 C씨로부터 “니가 아버지 맞냐”라는 항의를 받자 C씨의 뺨을 때리고, 만류하던 B군에게 욕을 하면서 얼굴과 머리를 4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아들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지 말라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지난해 3월 5일부터 14일까지 43차례에 걸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임시조치를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