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일본 히로시마변호사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양국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과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와 히로시마변호사회는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3주년인 22일 성명을 통해 역사상 핵무기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가장 많음에도 핵무기금지조약에 한국과 일본이 가입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인류에 대한 죄임을 각성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일체의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과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핵무기의 사용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국제인도법에 반한다는 상식적 판단이 나와 있음에도 핵무기 보유국의 이기주의에 의해 핵무기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구와 히로시마변호사회는 2021년 1월 22일 일체의 핵무기에 대한 제조와 보유 및 사용등이 금지되는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원폭 피해자를 가진 일본과 한국이 가입 비준하지 않는 것은 법률가들로서 무법천지를 조장한다고 판단, 20여 년에 걸친 교류를 통한 우정을 배경으로 각국 정부에 조속한 조약 가입과 비준을 촉구하게 됐다.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히로시마와 대구는 오랜 우정의 자매도시이며, 그동안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평화의 노력을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