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층간소음과 흡연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아랫집 침입을 시도하고 초인종을 부순 혐의(주거침입미수, 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13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한 혐의(협박)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 5층에 사는 A씨는 2021년 4월 7일 B씨(57)가 거주하는 4층 현관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는 방법으로 초인종 덮개를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4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5차례에 걸쳐 B씨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잠금장치 때문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문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를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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