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증거 확인 시스템 개발
범대본, 법무법인 고발건 진행 중

포항지진 소송 누락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지만 누락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우선 해당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측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누락피해가 발생한 건에 대해 2차 소송 신청자 3만680명에 대한 추가 접수가 지난 19일 완료되면서 전부 해결됐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3000여 건으로 잠정 추산되는 누락피해 건은 일부 1차 소송 누락자, 1차 소송 후 정상 접수 미제소자 등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누락피해 자체가 오는 3월 20일까지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를 제기하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법인 관측이다.

향후 법무법인은 오는 2월 15일 약 2만5000명을 추가 접수할 예정이고 3월 15일 마지막 접수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1차 소송 중 증거 제출 시 프로그래밍된 외장 하드를 국내 최초로 제출해 당사자 이름만 클릭하면 모든 증거가 나타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모든 인적정보와 파일을 공유하는 데이터 싱크 프로그래밍 시스템(Data Sync Programming System)을 통해 마련해 소송누락자 문제를 근본 예방한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포항지진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포항시민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정치세력’과는 결별하고 순수하게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소송 누락피해를 놓고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제출한 법무법인 고발 건은 진행 중이다.

더욱이 범대본 다수 회원들이 여전히 본인이 누락 대상 인원인지를 확인하지 못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해당 고발을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담당 부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무법인 관계자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하는 등이 발생하면서 범대본 측이 오히려 검찰 측에 ‘출국을 금지할 것’을 의견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접수증 등 물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민들이 향후 재판 결과가 확정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내놓고 있다.

범대본 관계자는 “소송 누락 피해 당시 법무법인 측에 피해 명단과 그 금액 등을 공개해 제공할 것을 누차 요청했으나 받아지지 않았다”며 “소송 문제가 전부 해결됐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 문제가 나중에 재차 불거지게 되면 남들은 보상금을 다 받는데 못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누락 인원은 3000명으로 추산되는데 더 적을 지 더 많을지 알 수가 없다. 이때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며 “소송 누락 피해를 진정 막으려고 했다면 왜 문제 당시 은행 입금 내역과 접수 명단, 접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느냐”라고 반문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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