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김형한 부장판사)는 24일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으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오후 6시 25분께 대구 북구 한 빌라에서 2ℓ 용량의 페트병에 든 휘발유 일부를 자신의 몸에 부은 뒤 손녀(4)와 며느리(33)에게 수차례 뿌린 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가정폭력 때문에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욕을 하면서 냄비를 바닥에 집어 던지자 손녀가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달라”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내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며느리와 손녀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A씨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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