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4일 술을 마시다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둔기 등으로 집요하고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 의식을 잃고 움직이지 않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직접 112에 신고하는 등 뒤늦게나마 구호 조치를 했다”면서 “피해자 유족을 위해 6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2021년 여름께 알게 된 후배 B씨(21)와 지난해 3월 30일부터 자동자부품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A씨는 회사 인근 식당과 숙소에서 B씨와 소주 6병을 나눠 마시고 산책을 하던 중 비닐하우스를 찢는 행동을 제지한 자신의 뺨을 B씨가 2차례 때리자 말다툼을 벌였다. 다음날 새벽 1시 8분께 숙소 밖에서 B씨가 자신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데 격분해 무게 3.7㎏의 전기기타로 B씨의 얼굴과 팔 등을 20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에 60차례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 부위를 발로 2차례 걷어차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를 향해 멈춰달라고 손짓을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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