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수업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10대 학원생 2명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발레학원 운영자 A씨(32·여)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께 발레 수업 중 수강생 B양(17)에게 B양의 친척 C양(14)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네가 뭔데 대장질을 하냐. 싸가지 없는. 뼈저리게 혼나볼래. 나랑 싸워보자. 나도 성깔 더럽다. 발레계에서 짐 싸서 나가”라고 말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2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B양과 C양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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