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의붓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명령은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의붓딸 B양(10)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2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는데, 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애증)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자를 22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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