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대표 발의
전국 혁신도시 양도가격 제안규제 완화법안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구 혁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혁신도시로의 기업 진입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의 건축물 등이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향후 이전을 검토했음에도 소유 토지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매매할 수 없는 제한을 받았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연구특구·첨복단지로 중복 지정된 곳으로, 개별법령에 따른 특구별 양도가격 제한 규정이 달라 법 적용 해석 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했다. 기업들의 입주를 망설이게 한 주요 원인이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대식 의원은 “규제 대못이 제거되면 혁신도시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져 혁신도시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