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뉴진스 등 인기 걸그룹 등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24명으로부터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지난해 8월 30일까지 SNS에 “뉴진스 포토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B씨 등 22명을 속이고 289만90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이브 미공개 포토카드와 아이돌 제로베이스원 포토카드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17만7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피해금액도 300만 원이 넘는 점과 대다수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