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완공 목표…대구-광주 ‘1시간 시대’ 성큼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영·호남 숙원사업인 대구~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타 면제 내용을 담은 이번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 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 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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