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연합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된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해 법 적용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법 적용 준비가 미흡한 것에 대해 △정부의 사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산업안전보건청 승격 등을 요구해왔는데, 정부가 책임 있는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적용 유예’를 주장해 온 경영계는 탄식을,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에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기업들도 더 이상 유예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은 법 통과를 위해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아무 답도 없다.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돌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과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는 이번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더 이상 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다시금 되새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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