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 새로 적용돼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에 새로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개인 사업주를 비롯해 법 적용 대상에 추가되는 83만7000곳의 사업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한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의 종사자는 800만 명 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재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다.

노동계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으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문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되고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는 아직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지난 2년간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적용 유예를 추진했던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의 조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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