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허위 서류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훈련비와 수당 등을 받아 챙긴 혐의(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사기)로 기소된 테마파크 이월드 전 대표 A씨와 직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인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해당 사업주에게 훈련비, 기업현장교수사당, 인적자원개발담당자(HRD) 수당을 지원하는데, 노동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가 훈련비 등을 지급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학습근로자 9명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정상적인 훈련을 한 것처럼 학습근로자 훈련일지, 출석부, 학습활동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훈련비와 전담인력수당 명목으로 8597만7000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월드는 강의식 교육 없이 학습근로자에게 교재를 자습하게 하는 방법으로 OJT(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 등을 활용해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 교육을 실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도 훈련비 등을 받기 위해 교육을 한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기망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학습병행제의 훈련이 반드시 집체식·강의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인 공동훈련센터가 개발해준 OJT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훈련센터로부터 실제 훈련과정을 지시받아 진행한 점, 공동훈련센터가 기업교사와 학생 간 학습교재 자습 방식으로 진행한 이월드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자 이월드도 문제가 있는 훈련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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