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까지 현장실사·면접
이르면 18일 늦으면 2월말께
최종 공천 후보자 결정될 듯
TK 상황따라 늦춰질 수도

국민의힘 공관위 회의.연합
국민의힘이 4·10 총선과 관련해 29일부터 공천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공천작업에 돌입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3일까지(6일간) 공천 접수를 받은 뒤 일주일가량 현장실사를 벌이고 곧바로 면접(5일)을 실시한 후 예비후보자 심사를 거쳐 단수공천 및 경선자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응모 지역 또는 단수 응모 지역 중 상황에 따라 추가 공모를 하고, 경선 지역은 결선 투표에 대비해 발표일 10일 후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최종 공천 후보자는 이르면 2월 18일께 늦으면(경선지역) 2월 말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천=당선’으로 인식되는‘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은 상황에 따라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후보자등록 신청(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이 3월 21일 시작되는 만큼 3월 중순까지는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23일 2차 회의에서 정당사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며, 평가점수가 낮은 현역 7명의 컷오프(공천배제)와 18명의 감점받는 경선을 밝히면서도 경선 없이 1인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지역구를 사실상 50곳 이상(우선추천 최대 50곳+단수추천 α)으로 열어뒀다.

이는 지난해 11월 활동한 ‘인요한 혁신위’는 예외 없는 상향식 공천을 표방하며 “모든 지역구(253곳)에 전략공천을 원천배제”하자는 4호 혁신안을 냈었지만, 실제 공천 룰과는 한층 거리가 멀어졌다.

이와 관련 공관위는 “여야 불문 과거 공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私薦), 줄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일부 정당은 전략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공모에서 배제함으로써 지역 내 예비후보자의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단수추천 세부 기준으로 먼저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를 꼽았다. 한 지역구 복수의 공천 신청자 중 1인만 ‘경쟁력 평가’(컷오프 심사 단계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후보에 비해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앞섰거나, ‘경쟁력 평가’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의 2배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두 조건 모두 ‘도덕성 평가’에서 15점 중 10점 이상을 받은 신청자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전제로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심사 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 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단수추천 요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공관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할 경우 단수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관위는 또, 당규를 근거로 “우선추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히며, 최대 50곳이 우선추천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기준으론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 없는 지역과 21대 총선 및 민선 8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패배 지역 △반복적인 국회의원 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을 들었다. 반복적 선거 패배는 재·보궐선거 포함 3회 이상 연패한 지역을 가리킨다.

또,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현역의원이 평가 하위 10%로 컷오프됐거나 심사기준 부적격) △공관위가 여론조사 등에서 모든 공천신청자가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타당 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 10%포인트 이상) 지역 △당협위원장 일괄사퇴(지난 18일) 이전부터 사고당협인 지역 △당 소속 현역의원이나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 △공관위 재적 3분의2 이상 의결 등도 우선추천 요건이 된다.

후보자 경선은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게 대원칙이다. 공관위는 또 ‘양자 경선’ 요건으로 공천심사 총점(100점 만점) 중 “1위와 2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3위 간 점수차가 30점을 넘는 경우”라고 밝혔다. ‘3자 경선’은 “1~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4자 이상 경선’은 “1~3위 점수차 30점 이내,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 치른다. 3자 이상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간 결선을 치른다.

다만, 공관위가 재적 3분의2 이상 의결할 경우 경선 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

또, 품격있는 경선 진행을 위해 △경선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공관위 겸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경선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선관위가 재적 3분의2 이상 의결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를 제재할 수 있게 했다. 또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경선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제재 조치는 단계별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 △위반 사항이 중대하고 향후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고’에 해당한다.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와 공관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경선 후보자 자격 박탈’이 이뤄진다.

하지만 공관위 이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정가에서는 “당규가 선출자 규정과 관련해 공관위에 권한을 많이 줘 임의로 결정할 확률이 높다”며 “TK는 총 25개 중 많으면 16명, 적게는 8명의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지역 한 정치권 인사는 “현재 당 지도부는 ‘특검법’ 때문에 당내 TK 의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이고 있지만 상황이 끝나는 시점에는 TK가 우선 칼바람(컷오프)이 불 것”이라며 “2월 중순 중앙의 방침이 서고 나면 TK는 피바람이 불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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