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30일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국산으로 속여 학교급식 업체에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학교급식용 나물류 제조업체 운영자 A씨(5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280여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7일까지 국내산 도라지와 중국산 도라지를 6대 4 비율로 섞은 뒤 국산 도라지로 표시하고, 국내산 고사리와 중국산 고사리를 7대 3 비율로 섞은 뒤 국산 고사리로 표시해 24개 학교급식 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산 도라지 2만1277.3㎏을 국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해 중국산 도라지와 국산 도라지 가격 차액인 7000여만 원을 챙기고, 중국산 건 데친 고사리 1만949.1㎏을 국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해 차액인 4160여만 원을 취득했다.

이 판사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범행은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2년 넘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판매금액도 상당히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판매한 도라지와 고사리가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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