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이혼 후 자신이 친딸을 양육하는 데 불만을 품고 전처와 장인, 장모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 등을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2018년 6월 혼인해 2020년 10월 이혼한 B씨(25·여)에게 이혼 후 친딸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눈에 띄면 죽인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하고, 2022년 9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115차례에 걸쳐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발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6월 11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115차례에 걸쳐 전 장인 C씨(59)에게 “착각하냐. 매달 양육비는 당연하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2022년 6월 1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9차례에 걸쳐 전 장모 D씨(52)에게 A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데다 스토킹 행위의 횟수도 많아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에도 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홀로 딸을 키우면서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잠정조치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안 뒤부터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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