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본회의 부결 촉구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대구경실련 제공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대구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비판하면서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결국 상인들의 주장을 외면했다고 31일 비판했다. 앞서 대구시의 도축장 폐지 방침을 수용하는 대신 부산물 상가와 육가공 공장 등 축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군위군 민간도축장을 통해 부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등의 대구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타지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지고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상인들의 의견이 철저하게 외면된 결과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생계 대책 마련 요구는 시늉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대구축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도축장 수탁 운영자인 ㈜신흥산업이 시의 도매시장법인 미지정, 도축장·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의회가 폐지조례안을 그대로 가결하면 법원이 도축장·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여부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도매시장 운영을 둘러싼 갈등도 불가피하고, 도매시장에 의존해 생활하는 시민의 피해도 발생할 것”이라며 “시의 일방적인 도축장·축산물도매시장 조기 폐쇄는 법령, 조례 등 제도의 취지와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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