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31일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아들이 변호사라고 속여 1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무사이자 시행사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2020년 6월 19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B씨에게 “20년간 법무사를 했고, 아들은 변호사다. 경북 소재 아파트 시행·시행을 맡고 있는 회사 대표이기도 하다”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4개월 내로 수익금 7000만 원을 보태 1억7000만 원을 돌려주고, 아파트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들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당시 개인 부채 3억5000만 원, 시행사에 대한 보증 채무 65억여 원이 있어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담보로 약속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조합 가입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데다 완납증명서 기재대로 2억 원을 완납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지난해 12월 27일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 일부 금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한다”면서도 “차용 이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선고가 임박해지자 일부만 갚은 점,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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