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비인가 생략" 방침
직원 제재 받아도 심사엔 무관
법적 불확실성 해소 날개 달아

DGB대구은행 본점
국내 1호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과 절차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이사회(구체적 날짜는 미확정)를 통해 시중은행 전환신청을 결의한 후 인가 신청서를 신속하게 접수할 방침이다. 인가 신청서 접수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중은행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 즉시 접수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인가방식과 절차를 확정한 한 만큼, 조속히 이사회를 개최해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의결하는 등 내부절차를 거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시중 은행 인가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해 대주주 요건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관련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세부심사 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생략하되,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생략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지난해 7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0여 명이 고객 동의 없이 1600여 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 시중은행 전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지난 2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증권계좌 부당개설 사건 검사와 관계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우려를 씻어냈다.

대구은행의 경우,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을 전환되면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돼 새로운 영업구역에서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시중은행 대비 4~25bp(1bp=0.01%포인트·지난해 7월 기준) 높은 조달금리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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