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대구시청 고위공무원들이 담당 직원들과 공모해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 불법으로 조성된 골프연습장을 합법화시켜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관할 구청은 법상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유원지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 줬다 뒤늦게 이를 취소했던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공무원과 골프장 업주간 비위 사실 여부를 밝히지 못해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 유원지에 불법 조성된 골프연습장을 합법화하기 위해 허위 현장보고서를 작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 대구시청 임모(56·4급) 과장과 조모(53·4급) 과장, 한모씨(51·6급), 신모씨(41·7급) 등 4명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시 공원과에 함께 근무하던 2002년 12월 초순께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체육시설업이 취소된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수성유원지 부지내 D골프연습장 부대시설인 실외피칭연습용코스(9홀, 2만4천789㎡)와 실내골프연습장(2천430㎡)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현장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들은 허위 현장보고서를 토대로 이미 설치된 피칭연습용코스를 새로 신설하고 실내골프연습장의 용도를 변경(단란주점→체육시설)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세부시설변경 결정을 대구시장의 결재를 얻어 2003년 2월 발행된 관보에 게재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2001년 8월부터 불법 영업 중이던 무신고 골프연습장은 2003년 8월 관할 수성구청에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합법화됐고, 지가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경찰조사에서는 제외됐으나 수성구청은 2001년 8월 문제의 골프연습장이 1차 체육시설업 신고를 할 당시 도시계획시설변경도 받지 않고 유원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 신고필증을 교부해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D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업이 취소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 시청 공무원들과 D골프연습장 업주 김모씨(73)간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해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주 김씨는 도시계획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3년)가 만료된 사법처리를 하지 못했다.

또 수성구청이 법에 위배되는 상황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아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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