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수단이 여자핸드볼 대표팀의 2008 베이징올림픽 준결승 패배 판정에 대해 공식으로 소청을 제기했다.

한국선수단은 21일 저녁 중국 베이징 국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과 노르웨이의 여자핸드볼 준결승에서 종료 버저와 함께 노르웨이의 슈팅이 골로 판정돼 28-29로 패하자 곧바로 대한핸드볼협회와 함께 국제핸드볼연맹(IHF)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IHF 규정에 따르면 경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경기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구두로 제소 의사를 밝혀야 하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500 스위스프랑(약 48만원)을 내면서 소청을 제기한 이유를 문서로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한국 선수단은 하지만 다음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공식 문서를 만들어 소청을 제기했다.

또 상대편의 마지막 골이 버저가 울리는 순간 골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방송 중계 화면까지 사진으로 만들어 증거로 첨부했다.

이에 따라 IHF는 22일 오전 소청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며 오후 3시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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