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수단이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핸드볼 준결승 결과에 불복해 국제핸드볼연맹(IHF)에 제기한 소청이 기각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21일 저녁 노르웨이와 준결승에서 종료를 6초 남기고 28-28 동점을 만들었지만 종료 버저와 거의 동시에 던진 노르웨이의 마지막 슈팅이 득점으로 인정되면서 28-29로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농구 등 다른 종목과는 달리 핸드볼에서는 경기 종료 순간에 볼이 골라인을 넘었는지 아닌지를 따져 득점 여부를 따진다.

방송 중계화면을 분석해보니 노르웨이의 마지막 골은 득점이 아니었다. 정확히 후반 30분이 되는 순간 노르웨이 센터백 그로 하메르셍이 던진 슈팅은 골라인을 넘지 않았다. 한국은 이 화면을 사진으로 만들어 소청의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그렇다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IHF는 왜 소청을 기각했을까.

핸드볼은 심판의 재량권이 크게 인정되는 종목이다. 비슷한 수준의 반칙을 했는 데도 어떤 팀에는 2분 퇴장이 주어진다.

이렇다 보니 아시아핸드볼연맹(AHF)처럼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나온다. 국제 스포츠계에서 큰 힘을 쓰지 못하는 한국은 판정의 최대 피해자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준결승 상황도 마찬가지다. IHF는 심판 재량을 최대한 인정해 우리의 소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버저가 울리는 순간 볼이 골라인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후반 30분이 정확히 채워지는 순간 노르웨이 공격수가 던진 볼은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다.

비디오 판독제도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심판이 이미 판정한 상황을 번복하기는 무리다. 또 올림픽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고 경기일정대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한국과 노르웨이의 준결승을 연장전부터 다시 치를 수 있게 일정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도 한국은 IHF 배심원단에 이의제기를 하며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IHF 배심원단도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은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마지막까지 항의를 계속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일단 23일 헝가리와 동메달 결정전에서 또 석연찮은 판정을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IHF에서 '화가 잔뜩 난' 한국을 상대로 이상한 판정을 할 리 없기 때문이다.

또 딱 떨어지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판정 불복 등 논란이 계속됐던 핸드볼을 바꿔보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항상 불이익을 받아왔던 한국은 비디오 판독제도 도입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규칙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체육과학연구원 윤성원 박사는 "핸드볼이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이지만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 인기가 없는 이유가 바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판정 없이 심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농구처럼 상황에 따라 딱 떨어지는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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