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범위 확대…대구노동청, 은폐의혹 249건 추적

산업재해 발생 시 노사가 이를 함께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산재 은폐 건수도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구 D건설의 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며칠 뒤 이를 반려하는 이례적인 일이 빚어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대구지방노동청은 바로 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사측과 합의한 근로자가 사용자측의 요구로 산재 발생을 숨기기 위해 신청을 취소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처럼 노사가 함께 산재를 은폐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119 출동 기록과 의료보험 처리를 바탕으로 조사하던 대상 범위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근로자의 요양신청서까지로 확대했다.

근로감독관들이 기업들의 산재 은폐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대상이 넓어지면서 고의성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수도 크게 늘어났다.

9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한달 10여건에 불과한 은폐 의심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60여건 이상으로 증가,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요양신청서 중 반려되었거나 접수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산재만도 249건으로 현재 노동청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조사결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경고를 받은 재해 건수는 전체의 70∼80%에 달해 은폐로 판명된 산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 박창대 근로감독관은 “갈수록 재해에 대한 감독과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었다 할지라도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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