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0일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의 나체사진을 보내게 한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2.공익근무요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2일부터 3일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김모(13.여.중학2년)양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양의 나체 사진을 메일로 전송받은 혐의다.

박씨는 이어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학교와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1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다 김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