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병원장 2명도 입건

간호조무사들의 신생아 희롱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동부경찰서는 10일 해당 병원 2곳의 병원장 배모씨(36)와 최모씨(50)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병원의 간호조무사들이 신생아들을 학대하도록 관리·감독에 소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신생아 희롱 사건과 관련해 대구에서 형사 입건된 의료종사자는 병원장 2명과 간호조무사 3명 등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양벌규정에 따라 의사 2명도 관리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추가로 형사 입건됐다”며 “이로써 대구에서 발생한 신생아 학대 사건은 일단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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