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포항 양학네거리 일대 조건부 내인가‘특혜 의혹’

포항지역에 사행심이 조장돼 가산을 탕진, 가정 파탄이 크게 우려되는 실내경마장을 도심지 가운데 설치하려 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지난 2월께 포항시 북구 죽도2동 양학네거리 H 빌딩 김모씨(49)에게 장외 마권발매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부 내인가를 해 주었다.

이 건물은 위치적으로 마권발매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부적합 한데도 조건부라는 단서를 붙여 내인가 해준 배경에 대해 특혜 의혹설이 나돌아 사법기관의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특히 장외마권발매소 사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중독성 사행심이 조장돼 가산 탕진 등 패가 망신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발매소를 운영하는 몇몇 특정인은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한탕주의 사업이라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권발매소 허가 취득 과정에서 부터 힘있는(?) 곳에 줄을 들이 대면서 치열한 이권싸움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내인가 특혜 의혹설을 강하게 뒷받침 해주고 있다.

더욱이 지난 2월 한국마사회가 포항시 북구 죽도2동 H건물 김모씨(49)에게 내인가를 해 준 것은 위치적으로나 건물 구조상 주말에 한꺼번에 수천명이 몰려드는 장외마권발매소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인가 건이라 특혜 의혹이 증폭된다.

게다가 도박장과 다름없는 마권발매소가 내인가된 H건물은 남부초등학교와 죽도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곳이다.

또 주택이 밀집된 도심지 중심에 위치해 있고, 주차장 시설도 턱없이 부족할 뿐아니라 양학동 네거리와 맞물려 있어 교통 체증이 심각한 곳이라 조건부 내인가라고 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H건물에 내인가를 받은 김모씨는 집단 민원 조짐 등 말썽이 일자 포항시에 신청했던 건물용도변경건 서류를 최근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서류를 다시 보완해 재신청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장외 마권발매소 설치를 놓고 한바탕 집단 민원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유성언과장은 “포항 죽도동 H 건물에 장외마권발매소 설치를 조건부로 내인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 내인가 조건에서 건물용도변경과 민원해소, 건물보강이 가능할 때 허가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며 ”오는 6월 30일까지가 내인가건이 유효해 그안에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취소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에는 마권발매소 허가를 받기 위해 죽도동 H건물 외에 도심지에서 벗어난 북구 흥해읍 이인리 포항도축장 인근 건물과 북구 대련리에 각각 건축 허가를 받아 이 사업에 참여하려 했지만 지역 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주민 정서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하는 유해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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