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규정서 빠져

학교기숙사 등 청소년 집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규정이 빠져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

영양소방파출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소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숙박업소 등 다중업소의 휴대용 비상 조명등 설치 등 소방시설이 의무화됐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양군의 경우 영양고등학교와 영양여고 2개 학교에 260여명의 학생들이 2∼4층 건물 기숙사에서 한방에 6명씩 단체로 숙식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 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휴대용 비상 조명 등 소방안전시설이 반드시 갖춰져야 하지만 의무규정에서 빠져 있다.

또 수비수하청소년 수련원과 같은 집단시설 역시 이 규정에서 제외돼 있는 등 지역의 대형공공시설물들이 화재에 따른 인명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주민 이모씨(43·서부리)는 “개정된 소방법에 정작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규정이 빠져 있다”며 “학교기숙사나 수련원 등에 대해서도 소방시설물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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