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열 영덕군수
김광열 영덕군수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일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거짓응답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광열(63)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광열 피고인의 거짓 응답 유도 행위가 당내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A씨 등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둔 2022년 4월 12일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 한 뒤 5월 7일까지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여론조사 응답시 할당된 표본수가 초과되지 않은 연령·성별·지역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광열 군수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허위 응답을 유도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고, 카카오톡을 이용한 당내경선운동방법나 공직선거법 제57조 3의 1항에서 제한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