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유통조직의 범행구조도. 대구지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유통조직을 적발해 A씨(39)와 B씨(33)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C씨(32)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대포통장 유통사범, 대포통장모집책, 대포통장명의자들은 주로 20~30대 MZ세대이며, A씨 등 구속 기소된 4명은 매달 100~2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 운영자들에게 대포통장 44개를 제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지원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도박수익금 중 일부인 3억2000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단순한 게임장 사건을 분석하던 중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내역을 발견해 해당 계좌 명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다수의 계좌 명의자들이 나이와 거주지역이 비슷한 데다 범행수법인 동일한 점을 포착해 360여 개의 계좌를 추적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추징보전조치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보전조치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대포계좌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물론 임의로 빼돌린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까지 철저하게 환수해 ’범죄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범죄 확산을 미연에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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