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새벽 1시 50분께 대구 동구 슈퍼마켓에 몰래 들어가 반시 1상자와 계란빵 등 2만25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새벽 2시 2분께 야간 대기근무 전 산책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료품을 훔친 사정은 있지만, 이미 절도 범행으로 9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범행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반복해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