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여년 전부터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한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께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던 환자 B씨(53)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매일 프로야구 경기 시청을 즐기는 B씨와 TV 채널 문제로 잦은 말다툼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으며, 범행 당일 혼자 외출해 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온 자신에게 B씨가 무시하는 말과 태도를 보이자 흉기 등을 구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큰 데도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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