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연도별 위증 사범 입건 현황.
A씨(23)는 무면허 문신 시술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환자를 소개하고 문신 시술 당시 동석했던 B씨(23)에게 “A는 문신 시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부탁했고, B씨는 그대로 따랐다.

검찰은 문신 시술 전 사진과 SNS 메시지 등을 확보한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등 객관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A씨와 B씨의 자백을 이끌어내 불구속 기소했다. 친분과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 범행이 이뤄지면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범행 은폐 시도를 차단한 사례다.

대구지검 공판 1·2부(부장검사 정명원·문지석)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집중적인 수사를 거쳐 위증과 위증교사 사범 19명을 적발해 18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1명은 수사 중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에 그쳤던 위증 입건 인원이 3배 이상 늘었다.

검찰은 불법 문신 시술업자의 범행 은폐 목적 위증 사례에서부터 금은방 특수절도범들의 조직적·계획적 위증,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변작하는 장치인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의 범행 은폐 목적 위증, 특수협박 사건을 목격하고도 허위 증언 사례 등을 적발했다. 위증사범은 13명, 위증교사 사범은 6명이다.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 범죄는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해 진범으로 하여금 처벌을 면하게 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해 국가 사법질서를 형해화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최근에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 및 주변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주요 증인들을 포섭하는 등으로 보다 능동적인 범행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 등 사법질서방해범죄가 포함됨으로써 위증 수사역량을 집중할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사법질서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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