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월세 지급 문제로 다투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일 11일 대구 수성구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28·여)와 월세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겨냥한 채 “ 죽여 줄게”라면서 손으로 B씨의 머리를 3차례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데다, 특수상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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