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6일 출산이나 양육을 고민하는 글을 올린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100여만 원씩을 주고 아동 4명을 매수하고, 불임부부를 대신해 직접 출산한 뒤 거액을 받고 넘긴 혐의(아동매매) 등으로 기소된 A씨(37·여)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남편 C씨(27)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출산한 아이를 A씨에게 매매한 B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적법한 입양절차를 계획적으로 잠탈(규제나 제도 따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해 피해아동들을 신체적·정신적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면서 “허위로 출생신고한 피해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들고, 생명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금전으로 난자 제공을 유인하는 범행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임신 중인데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린 B씨(31·여)에게 접근해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했다. 병원비를 내주고 1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지난해 3월 1일 B씨는 구미의 한 병원에서 대구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아이를 낳았고, 3월 13일 A씨가 아이를 데려가려다가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간호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남편 C씨(27)와 함께 B씨로부터 출생증명서를 받아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까지 했다. A씨가 자신의 자녀로 둔갑시킨 출생신고는 효력을 상실했고, B씨가 다시 출생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산모 바꿔치기 사건’의 주인공이다. 그녀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0년 9월께 ‘아기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한 D씨(38·여)에게 190만 원을 주고 아이를 매수한 뒤 2020년 11월께 임신확인서 등을 위조해 E씨(37·여)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3월에는 ‘불임부부인데, 도움을 달라’는 글을 올린 F씨(39)와 G씨(38·여) 부부로부터 5500만 원을 받고 F씨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한 후 넘겨 허위 출생신고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0년 11월에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입양을 보내려 한다’는 남성에게 연락해 500만 원 지급을 약속하면서 10만 원을 주고 아동을 매수하고, 2021년 6월에도 ‘임신한 미혼모인데 아이를 키울 사람에게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린 여성에게 연락해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한 뒤 병원비와 별도로 150만 원을 주고 아동을 매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A씨는 2020년 12월께 미혼모 H씨(29·여)에게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해서 임신한 후 출산해주면 1000만 원가량을 주겠다”고 제의해 난자 제공 등을 유인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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