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6일 허위 서류를 이용해 2200억 원이 넘는 외화를 송금하고 외환송금 업무와 관련해 골프장 이용대금 등 이익을 수수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로 기소된 전 국민은행 지점장 A씨(5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70여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가 외환전산망에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직원들에게 입력하게 해 한국은행의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과 보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외환전산망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을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외환 거래 등의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전산시스템이고, 국민은행은 보고의무기관으로서 보고담당자 등을 통해 외환전산망으로 보고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서다.

정 부장판사는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직무에 관해 금전적인 이익을 수수했다”면서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도관업체와 폭탄업체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폭탄업체에 송금된 돈 중 일부를 해외로 보내 가상자산을 매입한 뒤 다시 국내로 반입해 더욱 비싸게 팔아 시세 차익을 얻은 ‘김치 프리미엄’을 계획한 여행사 실업주 B씨 등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위조 계약서와 같은 허위 증빙자료를 이용해 1959억 원 상당의 외화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고, 내부통제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본점에 의심거래보고(STR)을 하지 않도록 지시 또는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2월~5월에도 허위 증빙자료를 이용해 264억여 원 상당의 외화 송금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불법 외화 송금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 요금, 호텔 숙박비 등 17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 받은 혐의도 받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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