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6일 지난해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 모 농협 조합장 A씨(6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B씨(69)와 C씨(86)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30일 조합장실에서 선거인인 조합원 B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5만 원 권 10장 합계 50만 원을 주고, 지난해 2월 23일에도 선거인인 조합원 C씨에게 현금 5만 원권 4장 합계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위도 석연치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C씨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C씨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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