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개업 고사 때문에 알게 된 영어학원 운영자를 스토킹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무속인 A씨946)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헀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께 B씨(31·여)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소재 영어학원의 개업 관련 고사를 지내주며 B씨을 알게 됐고, 2021년 11월 중순께 B씨 영어학원에 찾아가 “학원에 남아 있는 악귀를 데려가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가 B씨로부터 다시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영어학원에 찾아가 “악귀가 처단됐는지 확인하러 왔다”, “굿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거나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6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불안감을 유발시키깅 상당한 행위라고 보여지고,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면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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