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인 서문시장에 폭탄 테러를 할 것 같은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씨(21·여)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자신의 집에서 “대통령 시구하고 서문시장 간다네요. 나는 폭탄 들고 서문시장 간다”라는 글을 작성해 200여 명의 SNS 사용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관계자, 서문시장 상인들의 생명 등에 대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으나 실제로 폭탄을 준비해서 서문시장에 갈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평범한 대학교 휴학생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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