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법무법인 수안 변호사
김명식 법무법인 수안 변호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와 2015년 이루어진 삼성물산-제일모직(구 에버랜드) 사이의 합병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여 주기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기소를 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상속세의 적정성, 특히 대주주 주식에 대한 상속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 번 제기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23조 제1항 1문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 개개인이 사적 자치(私的 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아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용·수익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보장이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재산권 보장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닌데, 헌법 제23조 제1항 2문은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의 구체적인 모습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하되, 사적 재산권의 보장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유재산제도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재산권보장규정의 침해를 의미하고 결코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헌법재판소 1993. 7. 29.자 92헌바20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자 89헌마214 결정 등)

이러한 입장에서 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택지보유시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가격의 4%에서 1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10년만 지나면 그 부과율이 100%에 달할 수 있어 이는 짧은 기간 내에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는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허용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1999. 4. 29.자 94헌바37 결정).

현행 상속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은 2000년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0년 상속세법 개정의 핵심은 최고세율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변경, 최고 상속세율 45%에서 50%로 변경한 것이다. 그 사이에 물가는 2000년 대비 약 70%가 올랐고, 그러다 보니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도 상당한 수준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면, 당사자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이후 이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다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다 보니 ‘아버지가 10억을 벌면 7~8억을 국가에 내고 나는 2~3억을 받는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 재산을 형성하여 이를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내용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법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욕구이며,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볼 수 있어, 현행 상속세법은 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기업의 경영권 승계 문제는 (2)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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