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은 돈을 받고 허위 서류로 외국인 50여 명을 불법 입국시키려 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 석방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조선족 중국인 A씨(41)와 내국인 B씨(52)를 구속 기소하고, 베트남인 C씨(3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불법체류자 석방 알선,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주는 대가로 700만 원, 허위로 난민신청하는 대가로 600만 원을 수수하고, 2011년 11월 불법체류자 고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1년 1~3월 마스크 제조사업 투자 및 투자비자 발급 등의 명목으로 1억여 원을 가로채고, 2020년 11월 허위의 체류기간 연장, 투자비자 발급을 신청해주고 5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2022년 3~6월 불법체류 외국인 석방을 달성하는 대가로 600만 원,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16명의 고용을 알선하고 277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인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허위로 외국인 58명을 초청하고, 5개 회사 명의를 도용해 외국인 초청서류 65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구고검은 검찰이 A씨와 B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항고하면서 송부된 사건에 대해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니라 A씨와 B씨가 출입국 전문 브로커라고 의심해 수사경험이 풍부한 고검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으며,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A씨와 B씨에 대한 허위초청 및 불법 고용알선 등 5건을 이송받아 병합 수사해 범행을 밝혀냈다.

대구고검 관계자는 “각각 개별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면 소액 벌금형 처벌에 그칠 수 있었으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전문 브로커에 의한 상습적인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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