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둔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며 도전장을 내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국가의 미래는 없고, 오직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듯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처리 문제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원전이 있는 전국 5개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지역민이 줄기차게 국회 처리를 주장해 왔지만 허사였다. 국회의 직무 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 울진 한울원전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울진범대위)가 지난해 말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라며 원전 소재 5개 시·군과 함께 항의 집회를 열었다. 울진범대위는 지난해 12월 20일 한울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군민 100여 명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급기야 20일에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까지 나서서 국회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황 사장은 20일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원전 내 방사성 폐기물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또 “원전 상위 10개 국가 중 방폐물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이라며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대만처럼 멀쩡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수소 산업이나 전기자동차 산업 등 미래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EU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 인정하고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등은 원전 가동을 늘리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이달 임시국회가 처리의 마지막 기회다. 지금 당장 특별법을 처리해도 시한이 촉박하다. 2030년부터 저장시설이 포화되기 때문이다. 부지 선정 절차와 시공에만 10년 넘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기간에 꼭 처리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