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법무법인 수안 대표 변호사
김명식 법무법인 수안 대표 변호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이라 함)에서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함)을 소유하기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라 함)에 대해서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 소액주주, 대주주, 최대주주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및 평가방법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당해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아 할증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해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제도’라 한다. 현행 규정상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20%를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대주주의 상속세율은 60%가 된다.

주식회사는 사원의 출자에 의해 형성된 일정한 자본금을 가진 영리법인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가 사원(주주)가 되어 그 출자에 따른 한도만큼 책임을 지는 회사를 의미한다. 즉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인이 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이다. 다만 주식회사는 다수의 주주들이 회사의 모든 의사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에게는 이사 선임, 감사 선임, 정관변경, 해산 등 회사의 주요한 결정에 대한 권한 및 회계장부열람, 검사인 선임 등 회사의 관리 감독에 권한을 두고, 회사의 통상적인 경영에 대한 결정은 주주들이 선정한 이사가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사 운영에 관한 권한은 주식이라는 재산권을 가진 주주의 재산권 행사의 중요한 요소이다.

회사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 소위 오너 경영이 좋은지, 전문경영인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늘 쟁점이 되는 주제이나, 필자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엇이 더 좋다고 답을 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는 오너 경영이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이러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현재의 수익도 창출해야 한다. 그런데 주주총회에 의해 선임된 전문경영인은 위임을 받은 기간 안에 성과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성과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나, 지금 당장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을 꺼릴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진 회사는 최대주주가 ‘내가 책임질 테니 투자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 삼성의 경우 2010년에 5개의 신수종 사업을 정하고 이 분야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였고, 2011년 4월에 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설립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1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후 2023년에는 매출액 3조 4,946억 원, 영업이익 1조 1,137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하였는데, 최대주주의 결정과 투자가 없었더라면 이런 성과가 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행 상속세법은 설립자가 100% 주주라도 2세, 3세로 지분이 상속되면 40%, 16%로 급격히 그 지분이 줄어든다. 통상 주식회사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지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저지시킬 수 있는 33%로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 규정상 두 번의 상속이 이루어지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지분상실이 이루어진다.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등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오너 일가들은 어쩔 수 없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회사 경영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재산권 제한을 넘어서서, 재산권의 근본적인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의 몇 대를 이은 기업을 보며,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기업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여론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이를 뒷받침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를 이은 기업이 나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개정 및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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