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은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경찰과 헌병에 의해 처형당한 민간인 A씨의 자녀 B씨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B씨 등 유족 9명에게 1억75999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면서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인데, 실제로는 내무부 장관이 총재를 맡는 등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1949년 6월 5일 서울시 공관에서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 선포대회가 열린 이후 1950년 2월께까지 대부분 시·군 연맹이 결성됐다. 경북도연맹은 1949년 11월 1일, 대구시연맹은 1950년 2월께 결성됐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전국 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했고, 그 과정에서 대구형무소 재소자들과 경산, 청도, 대구, 영동 등지에서 끌려온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대상자들은 1950년 7~8월께 방첩부대의 분류작업을 거쳐 경산 코발트광산 등 여러 곳에서 제22연대 소속 헌병대와 대구지역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B씨는 2021년 8월 13일 아버지A씨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8일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한 뒤 8월 9일 B씨에게 통지했다.

B씨 등은 지난해 10월 31일 1억7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경찰, 군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인 A씨를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이상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객관적으로 공무원인 경찰, 군인 등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았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A씨와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기 때문에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헌 헌법 제2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집행으로 인해 희생당한 A씨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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