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삼일절 폭주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다음 달 3일까지 교통경찰과 교통범죄수사팀 등 200여 명이 이륜차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삼일절 당일에는 폭주행위 원천 차단을 목표로, 예상되는 주요 집결지에 싸이카와 순찰차 등 49대와 경력을 투입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는 암행차량 20대와 사복검거조 57명을 별도로 운영, 폭주족 현장 검거와 함께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해 폭주 활동에 참여한 가담자를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또 중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오토바이 압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기간에 특별단속을 벌인 경찰은 당시 신호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100건)을 비롯해 무면허 운전(4건), 자동차관리법 위반(8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1건) 사례를 적발했다. 이어 수집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해 공동위험행위로 17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폭주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폭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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